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부동산세 이미지
종합부동산세세금·세무
종합부동산세 이미지
종합부동산세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6

집을 구매하게 되면 납부해야할 세금은 뭐가 있나요?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살려고 합니다.

그냥 부동산에 맡기면 알아서 다 해주시는건가요?

대행수수료를 조금이라도 아낄려고 하는데 부동산 중계수수료를 빼고

나머지는 어떤 세금과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01.06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 취득 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외에도 등기수수료와 취득세 등이 발생합니다.

    생애 최초 주택 취득인 경우 취득세 감면도 가능하니 요건에 해당하는 지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구매하게 되면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취득세는 잔금일 이후 소유권이전등기와 함께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해당 업무는 법무사를 통해 대행이 가능하고 대행수수료가 발생됩니다. 만일 직접 신고를 하시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기비용 외 다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우선 취득세가 부과 됩니다. 취득세”란 토지 및 건축물의 취득에 대해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특별시·광역시·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를 말합니다(「지방세기본법」 제8조「지방세법」 제3조,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제1호).

    아울러 지방교육세 납부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150조제1호).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생애 최조 주택을 구입시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시 취득세 세액 감면 가능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에 따라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법정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부부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세대

    에 속하는 자가 취득 당시의 가액이 3억원(수도권은 4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됩니다.

    1. 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합니다.

    2. 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 5천만원을 초과시 취득세의 50%를 경감 경감한다.합니다.

    취득세 (면제) 등 신고는 법무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납부합니다.

    해당 세금은 납세자가 신고해야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법무사에게 위임할 때 법무사가 신고대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등기해야 하는 것으로 등기시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생에 처음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200만원을 한도로 주택가격에 따라 50~100%취득세감면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취득, 보유, 양도할 경우 세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취득시 : 취득세

    - 보유시 :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 양도시 : 양도세

    취득할 때 취득세는 스스로 관할 지자체에 방문하여 등기를 하시거나 법무사에게 업무대행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