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생애 최조 주택을 구입시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시 취득세 세액 감면 가능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에 따라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법정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부부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세대
에 속하는 자가 취득 당시의 가액이 3억원(수도권은 4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됩니다.
1. 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합니다.
2. 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 5천만원을 초과시 취득세의 50%를 경감 경감한다.합니다.
취득세 (면제) 등 신고는 법무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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