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구매하게 되면 납부해야할 세금은 뭐가 있나요?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살려고 합니다.
그냥 부동산에 맡기면 알아서 다 해주시는건가요?
대행수수료를 조금이라도 아낄려고 하는데 부동산 중계수수료를 빼고
나머지는 어떤 세금과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 취득 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외에도 등기수수료와 취득세 등이 발생합니다.
생애 최초 주택 취득인 경우 취득세 감면도 가능하니 요건에 해당하는 지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구매하게 되면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취득세는 잔금일 이후 소유권이전등기와 함께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해당 업무는 법무사를 통해 대행이 가능하고 대행수수료가 발생됩니다. 만일 직접 신고를 하시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기비용 외 다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우선 취득세가 부과 됩니다. 취득세”란 토지 및 건축물의 취득에 대해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특별시·광역시·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를 말합니다(「지방세기본법」 제8조 및 「지방세법」 제3조,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제1호).
아울러 지방교육세 납부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150조제1호).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생애 최조 주택을 구입시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시 취득세 세액 감면 가능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에 따라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법정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부부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세대
에 속하는 자가 취득 당시의 가액이 3억원(수도권은 4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됩니다.
1. 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합니다.
2. 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 5천만원을 초과시 취득세의 50%를 경감 경감한다.합니다.
취득세 (면제) 등 신고는 법무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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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납부합니다.
해당 세금은 납세자가 신고해야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법무사에게 위임할 때 법무사가 신고대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등기해야 하는 것으로 등기시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생에 처음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200만원을 한도로 주택가격에 따라 50~100%취득세감면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취득, 보유, 양도할 경우 세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취득시 : 취득세
- 보유시 :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 양도시 : 양도세
취득할 때 취득세는 스스로 관할 지자체에 방문하여 등기를 하시거나 법무사에게 업무대행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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