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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활달한오징어264
활달한오징어264
20.09.25

직장내 괴롭힘 증인은 무기명안될까요?

녹취가 안될 시 목격한 사람이 진술서를 작성해주면 된다고 하셨는데 진술서를 작성한 제 3자는 무기명으로는 안될까요? 괜히 저때문에 피해를 볼까봐 증인으로 서달라고 하기가 죄송스럽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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