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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오징어264
활달한오징어26420.09.25

직장내 괴롭힘 증인은 무기명안될까요?

녹취가 안될 시 목격한 사람이 진술서를 작성해주면 된다고 하셨는데 진술서를 작성한 제 3자는 무기명으로는 안될까요? 괜히 저때문에 피해를 볼까봐 증인으로 서달라고 하기가 죄송스럽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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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근로감독관과 연락을 취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근로감독관에게 증인의 익명을 보장해달라고 요청하시면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권익센터 상담사례 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labors.or.kr/counsel/online/post/3924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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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기명이라도 결국 수사과정에서는 직접 목격자진술을 할 수도 있는점은 알고 계셔야 할 것입니다.

    최대한 구체적이고 자세히 괴롭힘의 방법에 대해서 매일 기록을 남기시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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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기명으로 하는 경우, 누가 작성한 것인지 불분명하여 신빙성에 문제가 발생 수 있습니다.

    기명으로 받으시고,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실 때 위 증인들의 정보노출을 막아달라는 취지로 협조를 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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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기명의 증인의 증언이 증거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증인으로 추후 선서 등을 하고 증인을 서야 하는데

    무기명의 증인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해당 내용의 진정성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며 신빙성의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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