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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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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제기한 사실을 개인적인 수단으로 알려주는 경우

피고에게 우편 등으로 피고 당신을 상대로 소제기했다는 내용을 개인적으로 전달해도 되나요?


소장이나 법원 서류 같은 거만 보내지 않고 수기, 글로만 보내면 위법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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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에게 소제기사실을 알리는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소제기사실을 알리는 것을 금지하는 법령은 없으므로 이를 우편으로 알린다고 하더라도 불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피고를 상대로 소제기한 사실을 개인적으로 전달한 것 자체로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법원의 송달절차에 따른 것이 아니기에 유효한 송달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혀 상관없으십니다.

      피고에게 소 제기를 했다는 내용을 전달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되실 부분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상대방에게 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리는 것만으로는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소를 제기했으니 취하하려면 금원을 내놓으라는 식의 내용이 해악의 고지로서 협박에 이르면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