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회사 월급날이 15일인데 무슨 이유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저희회사의 경우 월급날이 15일인데 해당날짜가 무슨이유로 인해 15일에 월급이 지급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 지급 기일에 관하여서는 회사가 정한 바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날을 몇일로 할지는 법으로 정해진 바가 전혀 없으니 회사가 알아서 정하는 겁니다. 회사에 물어보세요.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 제공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임금지급일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서는 정기지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매월 임금지급일에 정기적으로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정하는 임금지급일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를 작성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기재사항이기에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할 당시 확정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금지급일을 15일로 정한 것은 사용자의 임의사항이고, 별도의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날짜는 회사와 근로자의 합의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정하는 것이므로, 저마다의 사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저희회사의 경우 월급날이 15일인데 해당날짜가 무슨이유로 인해 15일에 월급이 지급되는건가요?
급여 지급일은 회사가 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정했기 때문입니다.
통상 월초부터 말일까지 산정한 임금을 다음달 특정일로 지정하여 임금을 지급합니다. 회사에 따라 5일, 10일, 15일 등 지급하는 일자는 다양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회사의 경우 월급날이 15일인데 해당날짜가 무슨이유로 인해 15일에 월급이 지급되는건가요?
>> 저 또한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