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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노린재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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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사하는 주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알바가 4월 1일 ~ 8월 31일까지 계약입니다.

8월 31일이 토요일인데 규정이 바뀌었다고 해서 퇴사하는 주 토요일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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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의 근로관계를 요구합니다. 마지막 주의 근로관계가 7일이라면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전체를 근로예정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은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이 토요일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주휴일이 일요일이면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주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현재 토요일까지 근무라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9월 1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경우, 해당 알바의 기존 주휴일이 언제인지를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월~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토요일에 대해 주휴수당을 지급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