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휴게시간, 대기시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혼자 알아보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죄송하게도 전문가분들의 지식을 빌리고자 질문드립니다.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대기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기시간에 하는 직원 간 잡담이나 휴대폰 사용을 휴게시간으로 봐도 정당할까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손님이 없는 1시간 동안 가만히 가게를 지켰다.
*2)손님이 없는 1시간 동안 직원들과 잡담을 나누고 휴대폰을 사용했다.
*3)손님이 없는 1시간 동안 가게 청소를 하며 직원들과 잡담을 나누고 중간중간 휴대폰을 사용했다.
계약상 근무시간이 3시간 30분인데 관리자의 요청으로 30분 연장 근무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휴게시간을 책정해야 하나요? 한다면 어떻게 하나요?
업무 특성상 휴게시간을 온전히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합의 하에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처리해도 문제가 없나요?
*1)4시간 근로 시 보장하는 30분의 휴게시간에도 근로를 한다. 대신 30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 4시간의 임금을 온전히 지급하기로 계약한다.
실제 휴게시간이 계약상 고지한 휴게시간에 못 미치지만 계약서에 명시 돼 있는 시간만큼 무급으로 처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1)법적 휴게시간이 30분이지만 실제로는 상황에 따라 10분, 20분, 25분과 같이 보장하고 30분을 무급으로 처리했다.
**1)대기시간에 가만히 있는 시간, 휴대폰을 사용한 시간, 잡담하는 시간 모두 휴게시간으로 책정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시간(근로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처분가능한 상태로 둔 시간)은 모두 근로시간이며 임금지급의무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휴게시간이며 이때는 임금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1, 2, 3 모두 근로시간입니다. 휴게시간으로 처리하려면 해당 시간동안 근로자가 사업장 밖을 나간다거나 하는 등 완전히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손님이 와도 응대하지 않아도 되고, 휴식이 보장된다면 휴게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3시간 30분이고, 30분 연장근로를 한 것이므로 30분 휴게시간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매번 30분 연장근로를 지시해서 사실상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이라면, 근로시간 도중에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다고 하더라도 4시간 근무의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간이 실제로는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는 점을 근로자가 증명할 수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제시한 사실관계 모두 언제든지 사용자의 지시가 있다면 업무에 복귀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면 휴게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연장 근로를 포함하여 4시간 이상이므로 근로시간 도중에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나, 근로자의 요청이 있다면 연장근로 후 곧바로 퇴근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급으로 처리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으면 법 위반입니다.
실제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았다면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 임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