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통보했는데 계속 나가야하나요?
주말 홀서빙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힘들어서 오늘 그만둔다고 통보했습니다. 사장님이 급여 못주겠다고 이거 피해주는거니깐 나오라고 계속 그러시는데 안 나가도 되는건가요? 근로계약서 작성하긴했는데 사장님만 가지고 있어서 무슨 내용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퇴사일 이후에는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고의로 손해를 끼칠 목적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손해액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사장님이 “급여를 못 준다”며 나오라고 강요하는 것은, 이미 퇴사 의사를 전달한 경우라면 귀하가 더 이상 근무할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부당할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계약서에 명시된 퇴사 통보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갑자기 퇴사한다면, 그에 따른 일부 임금 차감(예고수당 미지급 등)이나 기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퇴사 의사를 전달한 후 계약서에 따른 통보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을 준수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장님과 퇴사일자 및 근무 의무에 대해 명확히 협의하시고, 가능하면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장님이 임의로 근로를 강요하거나 급여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노동청 등 관련 기관에 상담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후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근로자는 근로의 자유가 있으므로 당일퇴사도 가능합니다.
다만 30일전에 통보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나 실무적으로는 손해액 산정이 어려워 소를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무단퇴사를 이유로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떄는 1개월 간 출근의무가 있으나 출근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기 제공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사 전 30일 통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30일 전 퇴사 통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당일 퇴사 통보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작성해서 근로자에게도 교부해야 합니다. 만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사를 하더라도 일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반드시 지급을 하여야 하며, 퇴사를 이유로 이를 지급하지 않거나 공제를 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는 작성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1부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하며,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미작성으로 노동청 신고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회사가 이를 받아주지 않는 경우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는 민법 제660조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퇴사 통보 하시더라도 30일 전에 통보하시는게 좋습니다. 일단 한달 정도 근무하시면서 후임자를 뽑을 때까지 기다리시는게 어떨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