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를 하기로했는데 먼저 신고한거 철회를 해달래요 어떻게하죠?
제가 임금체불로 신고했었고 합의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먼저 만나서 합의서 쓰고 신고한거 철회하고나서야 입금을 하겠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진짜 기가 차네요.ㅋㅋㅋ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취하 시 재진정이 어려우므로 체불된 임금을 먼저 받은 후 합의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합의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즉,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받은 후에 합의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아쉬운 건 질의자분이 아닙니다. 응할 가치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입금 확인 후 취하합니다.
먼저 취하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금해야 합의해주겠다고 하고 안그러면 그대로 형사처벌 진행하겠다고 하세요. 절대 먼저 취하하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꼭 회사의 요구대로 할 필요 없습니다. 질문자님도 합의된 금액이 전액 입금되기 전에는 취하할 생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중간에 근로감독관을 끼고 일처리하세요.
그래야 안전합니다.
일단 노동청 출석해서 조사받으면서 해당 내용 진술하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합의서 작성 후 임금이 들어오면 취하하거나
일반취하를 먼저 한 뒤 임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다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혹시 모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체불된 임금이 근로자에게 입금된 후, 신고를 철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