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정직한개미핥기198
정직한개미핥기198

교대근무자는 공휴일근무시 1.5배못받나요???

교대근무자는 공휴일 근무시 주휴수당?? 1.5배 임금적용안되나요? 저희회사에서 안되고 있는거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뀨벅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교대제 근무자 중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의하여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교대근무자도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교대근무자라고 하더라도 공휴일에 근무시 1.5배로 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교대제 근무자에게도 근로기준법상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휴일근로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휴일근로수당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상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3. 별도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는 이상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휴일대체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가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