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상담하는 게 불법인가요?
근로계약서 상에
성실의무 및 기밀(비밀)유지의무라고 있고,
근로조건과 관련된 일체 정보를 알리면 안된다는 항목이 있는 걸로 아는데요.
그러면 노무사와 상담하는 것도 근로조건을 알리는 행위니 불법이라는 말인가요?
노무사'만' 배제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해당 조항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실의무는 근로시간에 딴 짓하지말고 일에만 집중하라는 뜻이며
비밀유지의무는 재직중에 취득한 해당 회사의 영업비밀을 딴데가서 발설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근로조건 자체가 모두 영업비밀에 해당되는것도 아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내용을 공개의 목적으로 알리는 것이 안되는 것이고 적법성을 검토하기 위해 노무사와 상담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인 근로자는 자기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기밀이 될 수 없으므로 그 근로계약의 내용에 대해 노무사와 상담하는 것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으며 불법도 아닙니다. 설령 노무사와 상담하여도 노무사는 고객과의 정보에 대해 외부에 누출하지 아니할 업무상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하는 기밀(비밀)유지 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회사의 업무상 기밀에 대해 외부에 알리지 않아야 할 의무를 말하는 것으로 직접 당사자인 자기의 근로조건이 업무상 기밀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관한 상담 자체가 위법한 행위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밀유지의무는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징계책임이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노무사와 상담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는 사업장에 손해나 피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서 내용을 보면 다른 직장 내 동료들과 공유를 하면 안된다는 등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정보는 회사의 기밀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문가인 노무사와 상담하는 사실만으로는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상 급여 및 근로조건 등 내용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노무사와 상담하는 것은 해당 의무 위반이 아닙니다. 이는 노무사 뿐만 아니라 변호사 등도 법적인 자문을 받기 위해 상담을 받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상담을 수행한 자가 이를 외부에 누설할 경우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