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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설레는버터
한 2-3주전인데 모바일게임에서 1대1로 대화나눴고 던전에서 빼달라했는데 저렇게 욕했습니다 캡쳐사진은 저거밖에없는데 통매음이나 협박죄될까요?ㅠㅠ 된다면 그냥 경찰서로가면될까요? 합의금 받을수있는지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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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성적욕망충족 목적이 없어 통매음 성립이 어렵고, 협박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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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성적인 욕설로는 곧바로 통매음이 인정되긴 어려워 보입니다. 또한, 상대방과 일면식이 없다면 협박죄의 성립은 더더욱 어려워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