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재산범죄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일반 개인이 집 앞에 차를 주차해 뒀다고 견인을 할 수가 있나요

골목길에 주차할 데가 없어 집 앞에 주차를 하였는데 대문이 살짝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연락이 왔는데 차를 10분 내로 빼지 않으면 견인 조치한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일반인이 집 앞에 주차를 하였다고 차를 견인할 수가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부지가 사유지가 아니라면 개인이 직접 견인조치를 하기는 어렵고, 지자체에 신고하여 견인조치를 요구할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의로 견인조치를 할 경우 손괴죄 등 범죄성립이 가능하신 부분으로 막무가내로 견인조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무단으로 견인해버린다면 손괴죄로 경찰에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그러한 경고조치는 할 수 있으나


      이를 개인이 자기 집 앞 주차된 부분에 대하여 임의로 견인조치를 할 수는 없고 행정청을 통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집 앞의 문제라기보다 아마 도로일 것입니다. 도로의 경우 불법주차를 할 경우 행정청에서 견인조치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