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준다고 하였는데 알고보니 자진퇴사로 처리되어있을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5인미만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1년넘게 일을 하였습니다) 최근 일이 없다고 하여 잠시 쉬라고 하였고 그동안 일이 생기면 다시 불러주고 여차하면 권고사직으로 퇴직 처리해준다고 구두로 얘기하였습니다. 따로 사직서는 작성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다(기다린 기간은 일주일정도됩니다) 다른 직원을 통해 알게된 사실이 이미 퇴사처리가 되어있고 그 사유도 자진퇴사로 되어있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다시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는쪽으로 변경하는게 가능할까요? 가능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상실사유 변경 절차를 거쳐주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회사가 해당 부분을 원활하게 처리해주지 않을 것을 예상하여, 회사와의 통화 녹취 등을 통해 실제 권고사직이었음을 1차로 확인을 받으시어 입증자료를 구비하시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절차 등으로 구제를 받으실 수 있으나, 입증자료의 유무 등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제 퇴사사유와 신고된 사유가 다르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바로 잡을 기회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요청하여 권고사직으로 수정신고를 하거나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퇴사사유 정정이 가능합니다. 담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는 경우 권고사직을 당한 부분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의미는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수용하는 것입니다. 질문의 내용을 보면 권고사직에 해당한다고 생각됩니다. 회사측에 이직사유를 변경신고 해 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자진퇴사는 성립이 안된다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일단 사업주에게 이직사유로 권고사직이 아닌 자진퇴직으로 처리한 점을 질의하고, 권고사직으로 변경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해 사업주가 거부한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이직 사유가 사실과 다르게 처리되었다는 점을 전달하고 그에 대한 어느정도의 증빙을 한다면 고용센터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이라면 회사에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권고사직이라는 점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사유가 실제와 다르게 신고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이를 정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나 진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직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퇴직 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에 해당함을 근로자가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자진 퇴사로 처리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므로 회사에 건의하여 정정 요청하시고 거부하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정정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급여내역서, 퇴사 시 사유를 알 수있는 의견서 등등 제출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직서 등을 제출한 바가 없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상실사유 정정(권고사직)을 요청하여 보시기 바라며, 사용자와의 대화 녹취, 동료 직원의 진술 등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제시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는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