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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연금 계좌로 돈을 주는데요?

회사에서 연금보험??같은 계좌로 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보험 연금을 가입하지 않는데 왜 연금식으로 보험연금을 준다고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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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사에서 단체로 가입한 퇴직연금IRP 입니다.

    해당 계좌에 본인이 추가납입을 해도 됩니다.

    본인 퇴직금을 미리 별도로 적립하여 운영하는 것 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경우에는 퇴사 후 퇴직 연금 계좌를 개설을 하시면 그 계좌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즉, 퇴사 후 개설하시고 싶은 아무 은행 / 증권사를 통해서 개설 후 수령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사에서 직원 복지 차원으로 정관 및 근로계약서에 명기하여 일부 또는 전액 회사부담으로 퇴직연금을 시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세 운용 및 상품 변경가능하니 회사 인사총무 쪽 문의해보셔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으로 주는 회사는 퇴직할 때쯤 개인IRP 계좌를 회사에서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넉넉히 약2주안에 irp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그후에는 은행에서 출금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