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시 임금이 변경될 경우 다시 작성되어야하나요?
근로계약서 작성 시 임금이 변경될 경우 다시 작성되어야하나요?
임금 인상으로 인해 월급 인상될 경우
상여금 지급으로 인한 근로계약서보다 임금이 더 지급된 경우
위 두가지 상황 모두 근로계약서가 다시 작성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임금이 변경될 경우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임금인상의 경우, 상여금 지급으로 근로계약서보다 임금 더 지급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근로조건이 변동된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설사 근로자에게 이익이 되더라도 말입니다. 법으로도 의무화했을 뿐만 아니라, 향후 분쟁 발생 시 근로계약서가 효과적인 분쟁 해결의 수단이 되므로 재작성을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임금 등은 근로계약서 필수기재사항이며 그 지급항목, 계산방식, 지급방법 등을 서면으로 기재해야 하는 바, 근로계약서의 주된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면 이를 반영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임금 등 근로조건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명확한 합의와 기록을 위해 반드시 서면으로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임금 인상이나 상여금 지급 등으로 인해 기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과 달라지는 경우,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기존 계약서에 변경 합의서를 첨부하여 임금 변경 내용을 기록해야 합니다.
단, 기존 계약서에 임금 변경 시 별도의 서면 합의(예: 변경 합의서)를 통해 수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면, 그 절차에 따라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좋은 후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인상되거나 새로운 임금이 추가되는 등 임금의 구성항목이 변경된 때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계약의 중요사항이고 필수명시사항으로써 교부의무가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임금이 변경된 경우에는 다시 작성하셔서 교부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의 변동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재작성 되어야 합니다. 이에, 임금인상의 경우 재작성 되어야 하며,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상여금의 액수가 변경되었다면 재작성 되어야 합니다. 다만, 상여금 지급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월 약정 임금을 초과한 것이라면 이는 재작성 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중요사항이므로 변경작성하는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인상이 매년 동일한 액수만큼 변경되어 상당기간 규정에 의해서 적용된 경우라면
변경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대상이 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