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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물소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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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근로계약기간이 1년미만인경우

만18개월 근무중인 보육교사입니다. 이번 근로계약작성시 계약기간을 6개월로 작성하자고합니다. 그러면 입사기준 24개월이 됩니다. 계약만료를 통보받는경우 사직하게 될것같아서요 혹시 보육교사 근로기간을 사업주 즉 원장님과 협의를 통해 정하는건지 법적으로 1년단위가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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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보육교사의 근로기간은 사업주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1년 단위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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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을 정하여 근로게약을 체결할지 여부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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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6개월 뒤 종료되고 해당 기간이 24개월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기간만료로 종료가 가능합니다. 별도 법에서 정해진 계약기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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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정하도록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1년에 미달하여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간제 근로계약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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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통보가 되겠지만요

    법률적으로는 2년을 넘지만 않으면 몇 개월로 하시든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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