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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근로자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문제

안녕하십니까 노무사님

저는 현재 경비업 직고용회사에서 1년6개월근무중입니다. 저는 늦게 입사하여 2년이되는날(26년2월), 기존동료들은 12월 말에 종료 새해 1.1일자로 재계약을 합니다.

저는 새해 2월(입사일 25일)에 계약만료퇴직을 요청할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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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진 기간제 근로계약(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시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불가피하게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반면,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회사가 재계약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비록 형식상 ‘계약기간 만료’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2년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면 무기계약로 간주 처리되는 문제로,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할 경우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주어야 하므로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입사한 경우이고 2024.2.25 ~ 2026.2.24 2년을 근무한 경우 사용자가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지 않기 위해서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하여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비자발적인 이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2년이 되는 시점에 회사에서 재계약을 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계속 근로하시면 되고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에서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지 않고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희망하였으나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