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노동부에 진정넣고 합의하는경우 일반적으로 통상임금 30일분과 비교했을때 낮은 금액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예고수당에 대하여만 합의하는 경우 그보다 낮게 할 이유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합의금의 통상적인 기준은 별도로 없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당사자간 합의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당사자가 서로 이득이 되기 위해 받아야 하는 임금보다 적게 합의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정한 해고예고수당 즉,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보다 적은 금액으로 합의할지 여부는 개별적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받아야 할 금액을 전부 지급한다면 이는 합의가 아니라 지급명령에 따르는 것이니 합의라면 당연히 더 낮은 금액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통상적 합의금액이란건 없습니다.
다만, 제일 간단한건 50%로 합의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해진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2. 해고예고수당 금액 관련해서 합의하는 경우 사용자가 즉시 지급하는 조건으로 근로자가 금액을 조금 감액하여 합의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만, 최종적인 합의 금액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합의금액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30일전 해고예고 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30일치 해고예고수당 전액을 지급해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한 진정에 따른 화해 금액은 고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사업주의 지급 의사와 지급 능력에 따라 전액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나 여러 이유를 내세우며 법정 금액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 화해를 유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경우에 대해 질문을 하신 것을 고려해서 말씀드리면 통상적으로는 원래 받아야 하는 금액보다는 비교적 낮은 금액으로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 30일 분으로 합의되거나 취하 조건으로 그 이상을 청구하기도 합니다. 낮은 금액으로 합의하는 경우는 드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