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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원 출석못했을 경우 답변서라도 제출 가능할까요?

민사재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5년전 억지고소를 당했고 당시 서류폭팔로 그대로 진행되면서 저또한 검찰 출석을 못해서 확정되었습니다.

초기에 잘못된 대처로 수년간의 항소와 재판끝에 생업도 그만두며 고통받은끝에 감형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민사고소를 진행해서 그 사건이 또 시작되었습다.

상대방은 계속 이득이 있던 상황이구요.

5년전 제가 본업을 그만두고 점집에서 감금되어 고된일을 하다보니 원고가 저를 구해주면서 (굿값)돈을 줄테니 일을 그만두라고 한달동안 저를 설득해서

저에게 300을 증여 하고 마음이 열려 교제를 하게됐는데 700만원을 빌리면서 굿을 끝내게 됐습니다상대가 결혼하자고 했고 결혼제안은 거절하자

돈을 빌려준지 한달만에 채무불이행이 아닌 사기죄로 전액을 내놓으라며 고소했습니다.

제가 먼저 돈을 달라고도 안 했고 먼저 줘놓고 돌려달라고 난리를 부려도

고소전부터 저는 상대방에게 돈을 돌려준다고 시간과 금액까지 협의를 했는데도

원고는 이직한 직장까지 쫓아왔고 제가 돈을 들고 도망갔다는 식으로

소문이 크게 나고 저는 해명할 기력도 없이 팀장직으로 이직한 곳에서 그만뒀습니다.

퇴사후에도 이직했던 전직장으로 원고는

내용증명을 수차례 보냈습니다.

제 집주소를 알면서도 굳이 전직장으로 내용증명을 보냈고 회사 사람들이 그걸 읽어보며

또 소문이 났습니다.

채무가 있는상황에서 저는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는데

상대방이 제 회사에서 해코지를해서 실직 당했고 그 충격으로 칩거하면서 검찰 출석못하고 그대로 법원까지 가게 되었어요.

근데 처음부터 변제능력이 없는데 돈을 뜯어갔다는 식으로 보복성 고소를 했습니다.

대충 그런 사건이었어요. 굿값 원금이 천만원인데

5천만원이상의 손해배상 청구를 했더라구요.

저는 상대방을 과도한 이자률의 일반인 불법채권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돈을 계속 갚아나가겠다 이렇게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주소 혼동으로 출석을 못했습니다.

  1. 관련된곳에 출석 못했더라도 답변서라도 제출 할 수 있나요?

  1. 1회 출석만 못해도 원고의. 주장이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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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아직 재판 진행중이라면 답변서 제출가능합니다. 1회만으로 인정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재판출석을 하지 않았더라도 답변서 등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재판부마다 다르나 통상 피고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채 불출석하면 자백간주로 변론이 종결되고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되게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 데 1회 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라도 답변서를 제출하고 다음 기일에 출석하시면 되는데, 변론기일이 종결되었는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출석하지 못한 경우, 재판부에서 소장을 송달받고 불출석한 경우 변론 종결할 수도 있고 소액사건은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건 진행 내역부터 살펴보시고 속행된 경우라면 지금이라도 답변서 제출하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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