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씨씨티비 없어지면 증거로 사용 못하나요?
형사고소시 씨씨티비만이 증거물로 사용될 수 있는데 기간이 너무 오래되었거나 삭제되었으면 경찰에서는 직접 복구하면서까지 수사를 진행하나요? 아니면 고소인과 피의자의 조사로만 이루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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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씨씨티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포렌식을 통해서 그러한 내용을 복구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복구에 대해서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고 곧바로 진술만 가지고 판단하진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cctv 영상에 대하여 복구가능성이 있다면 경찰은 복구를 시도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기본적으로 유죄가 되려면 수사, 형사재판 등의 과정에서 증거가 현출되어야만 합니다.
고소인 피의자 조사 등 진술증거 뿐만 아니라 cctv 등 물적증거가 주효하게 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