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과 퇴사후 14일 그리고 현재 제 상황
현재는 퇴사하고 일주일정도 지난 상태입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퇴사 후 14일 이내 임금을 그지급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저같은 경우는 24년 4월부터 근무를 하고 25년 2월에 퇴사했습니다.
하지만 주휴수당을 못 받고 일했기에 이미 24년 5월부터 꾸준히 임금체불이 발생한 상황인데
이같은 경우면 퇴사하고 14일이 지나지 않아도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미 지급되지 않은 주휴수당이 있다면 퇴사 후 14일이 지나지 않아도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해 반드시 퇴직후 14일이 경과하여야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체불이 발생되면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는 것이며, 퇴직 후 14일 경과라는 것은 사용자를 처벌이 가능한 기일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임금체불이 진행된 상황이므로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미 임금 체불 사정이 발생한 경우라면 근로자는 이에 대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 후 14일이 지난 이후에 그동안 지급받지 못한 주휴수당 등을 포함하여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임금체불은 임금 지급 기일에 지급되지 않은 경우와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포함한 미지급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모두 해당이 됩니다
이에 이미 주휴수당에 대해 매월 정기 임금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