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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시간도 ot에 넣는게 맞는걸까요?

팀원들이 회식 시간도 근무의 연장으로 연장수당을 청구하는데, 이게 맞는걸까요? 연장으로 넣어주는게 맞는건지요! 보통 회사에서도 연장근무로 간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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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식이 사용자의 지시나 참석 강요 등으로 사실상 업무의 연장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간주되어 연장근로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형식은 자율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불참이 어려운 회식'인지를 검토합니다.

    반면, 자율참석·업무와 무관한 사적 성격의 회식이라면 통상적으로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회식의 성격, 참석 강제성, 장소·시간 지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해야 하므로 팀원들의 주장이 무조건 정당하다고 보기엔 어렵고, 회사에서도 사실관계를 근거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보통 회식시간은 연장근무로 보지 않습니다. 참석이 자유롭다면 근무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회식을 실시하였고, 참석이 의무적으로 강제되었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종업시각 이후의 회식은 연장근로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식에 대하여 연장근로로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처리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회식 시간이 근로시간인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조문이 없습니다. 다만 회식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제공과는 관련 없이 회사 구성원간의 친목 강화의 목적이 있는 행사입니다. 회식시간을

    일반적으로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식이 근로의 연장이라는 것은 일응 맞지만 저걸 실제 근로시간으로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취급하는것은 맞지만 출퇴근 자체를 업무로 안 보는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회식같은걸 연장근로로 본다면 근로자들이 근무시간중에 사적인 일들, 예컨데 핸드폰 만지기 등도 모두 근무시간에서 제외해야 할 겁니다

    서로 적당히 인정하고 넘어가야하는 기준이 있는거죠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회사에서는 연장근로로 보지 않습니다.

    회식시간이 곧 근로시간인지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노동부의 노동시간 단축 가이드를 참고하여 설명드리면

    회식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무제공과는 관련 없이 사업장 내 구성원의 사기 진작, 조직의 결속 및 친목 등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임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며

    사용자가 참석을 강제하는 언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요소만으로는 회식을 근로계약 상의 노무제공의 일환으로 보기 어려울 것임 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식을 연장근로로 해주는 곳보다는 안해주는 곳이 아직 훨씬 많습니다.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주관한 회식자리라도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아 연장근로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