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계약서 미작성 신고 / 퇴직금 신청
미용사로 21년 말부터 23년 말까지 근무했고 계약서 작성 한번도 안했습니다.
제 매출 50%에 3.3% 제외하고 급여 받았습니다.
올해 11월초에 대표가 계약서 작성하러 들고왔는데 계약조건이 맞지않아 11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실질적인 대표와 매징 사업자 명의는 다릅니다.
계약서 미작성 신고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면 받고싶은데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근로자성을 입증해야 한다던데 카톡방을 제가 다 나가서 예전에 주고 받은 카톡 몇 장 말곤 없는 상태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블로그 작성 지시 / 주말에 쉬지 말라는 얘기 / 지각 보고 / 등 상세하진 않은 카톡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