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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콰가262626
밝은콰가26262624.02.05

프리랜서계약서 미작성 신고 / 퇴직금 신청

미용사로 21년 말부터 23년 말까지 근무했고 계약서 작성 한번도 안했습니다.

제 매출 50%에 3.3% 제외하고 급여 받았습니다.

올해 11월초에 대표가 계약서 작성하러 들고왔는데 계약조건이 맞지않아 11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실질적인 대표와 매징 사업자 명의는 다릅니다.


계약서 미작성 신고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면 받고싶은데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근로자성을 입증해야 한다던데 카톡방을 제가 다 나가서 예전에 주고 받은 카톡 몇 장 말곤 없는 상태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블로그 작성 지시 / 주말에 쉬지 말라는 얘기 / 지각 보고 / 등 상세하진 않은 카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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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퇴직금 및 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진정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이 일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성 인정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다음 대법원 판례가 제시하는 사용종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단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조사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증거에 대해서는 조사 과정에서 근로감독관과 상의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알고계신바와 같이, 근로자임을 입증하셔야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퇴직금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최대한 모아서 주장해 보셔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가 있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인 대표자를 기준으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에 대한 검토를 먼저 진행한 후

    그에 따라 주 15시간 이상 근무와 1년 이상 근무를 입증하여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계약서 미작성 신고 및 퇴직금 청구는 질문자님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가능한 이야기 입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업무지시 관련 대화내용, 출퇴근시간이 정해진 부분 등의 근로자성 인정에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진정을 통해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단,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성 입증이 중요합니다.

    카톡이 없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증명이 가능하나,

    근로자성을 인정받거나 부정될만한 지표는 매우 많으므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공인노무사에게 심층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