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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성장하는해바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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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회사의 자발적,비자발적퇴사의 의견차이가 있을 때

사업주인 제가 판단하기에는 근로자가 자발적퇴직으로 판단되어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였습니다.

퇴직 근로자는 자기가 회사의 강요을 받아 퇴직했다고 주장하여 비자발적퇴직이라고 이야기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이의신청을 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억울한 면이 있어 끝까지 변경을 하지 않을려고 합니다.

최악의 경우 근로복지공단,고용센터에서 직권으로 비자발적퇴직 결론이 나온다면

사업주인 저에게 부과되는 벌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세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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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가 공단의 판단 결과 사실과 다른 것으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상실신고 사유의 기재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애매한 경우 증거가 중요합니다. 확률은 적지만 실제 비자발적 퇴사로 입증되는

    경우 허위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고의성이 없다면 그냥 변경 처리만 하면 됩니다.

    2. 고의성이 있다면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실업급여를 못받게 할 목적으로 고의로 거짓신고를 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과태료 처분됩니다.

    3. 질문내용 처럼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라면 과태료 처분은 안 나올겁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고용보험 상실처리를 합니다.

    고용보험 상실처리시 자발적 퇴사로 처리한 경우 이에 대해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퇴사사유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주에게 소명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자발적 사직을 한 경우라고 주장하시는 경우이니 사직서 + 사직하겠다는 문자 내용 등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소명하시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 제출 증거자료 + 사업주 제출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좀 더 신빙성이 있는 쪽 주장을 인정하여 최종결정을 합니다.

    사업주 소명이 인정되면 자발적 퇴사를 정정하지 않고 근로자 주장이 인정되면 비자발적인 사유로 정정이 됩니다.

    근로자가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비자발적인 사유로 정정된다고 하여 사업주에게 어떠한 처벌이 내려지지는 않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관련 규정은 있으나 실제 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일단 사업주가 퇴직사유를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를 법정기한(퇴직 사실이 발생한 다음 달 15일까지) 내에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 시 1인당 3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잘못 신고한데에 고의가 없다면 실제 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따지고보면 자발적 퇴직인데 비자발적 퇴직으로, 신고하여 해당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는것이 더 큰 문제이며 강한 처벌이 따르는 것이므로, 조사에만 성실히 응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허위로 이직사유를 신고한 때는 소정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자발적 퇴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