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무조건센스있는꽃사슴
무조건센스있는꽃사슴

퇴직시 잔여 연차 계산법이 궁금해요!

제가 25년 1월 퇴직을 앞두고 있는데요. 잔여 연차 계산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입사시에는 회사가 입사 년차로 연차를 계산하였는데 중간에 회계년도로 계산법을 바꿔서 계산하게되니 헷갈리네요

20.12 입사

22.1 회계년도 변경

(21.12가 1년이라 연차 15개 생성 후 1개 사용)

25.1 퇴사 예정

(24년 연차 0.5개 초과 사용)

25년 1월에 회계년도 계산으로 연차 발생하여 제가 퇴직 전 연차가 16개 생성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제 잔여 16개 연차 중 회계년도 변경 전 사용한 연차 1개와 24년 초과한 0.5개를 제외한 14.5일이 잔여 연차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기준이 중간에 변경되어 헷갈리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그 차이분이 있다면 이에 대한 수당을 정산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2020년 12월 입사하여 2025년 1월에 퇴직하는 경우 총 재직기간은 4년을 약간 초과함

    입사후 1년간 개근하였다면 11개, 이후 퇴직시까지 매년 80%이상 출근하였다면 2차년도, 3차년도 근무에 대해 각 15개, 4차년도 근무에 대해 16개의 휴가가 발생하여 재직기간 총 57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입사일과 관계없이 회계년도 기준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퇴직시 연차일수 정산을 하여야 하는데

    귀하가 재직중 사용한 연차휴가를 합하여 57일에 미달하면 그 미달일수가 미사용 연차의 수가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와 회계연도로 발생한 연차를 각각 계산한 뒤,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기준으로 연차 산정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