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연차 정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사할 당시, 1년이 안 되었지만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를 선지급하여
입사일기준의 연차보다 연차를 많이 지급 받았다면 퇴사할 때 연차를 차감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기준의 연차보다 연차를 많이 지급 받았다면 퇴사할 때 연차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별도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여 계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유리하게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사규상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의 규정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회계년도 기준은 회사가 편의상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조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된 연차유급휴가가 더 많은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별도의 규정등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부여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보다 회계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라면 회사규정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회사규정에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초과사용한 연차에 대해 공제가 가능하지만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로 산정을 했다가 퇴사시에는 입사일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명시되어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근로기준과-5802, 2009.12.31. 참조)고 보고 있으므로, 연차휴가를 차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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