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는 저희에 휴일인데 3일 이상이면 돈 안주나요?
주에 연장으로 3일 연속 연차를 쓸시 이번에 바껴서 돈을 안주는 경우가 있거나 그런 회사가 있나요? 저희 회사는 그렇게 공지가 되어 있더라구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일 소정근로일 전부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주에 연속으로 연차를 3일 이상 사용하더라도 연차사용일에 대한 급여는 지급해야 합니다. 현재 관련 법이 바뀌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3일 이상 쓴다고 해서 돈을 안줘도 된다는 법 같은 건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일주일 동안에 연차를 모두 사용 하여 출근을 하루도 안하였다면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으나 3일 연차를 사용 하였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출근 하였다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일 이상 사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를 사용한다는 것은 결국 출근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급여 지급을 하지 않을수는 없겠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몇일을 쓰든 유급으로 보장을 해줘야 합니다. 3일이상 사용시 유급처리를 하지 않는다는 회사규정은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주에 연장으로 3일 연속 연차를 쓸시 이번에 바껴서 돈을 안주는 경우가 있거나 그런 회사가 있나요? 저희 회사는 그렇게 공지가 되어 있더라구요
[답변]
연차휴가는 유급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무급으로 처리한다고 내규로 정해두었더라도 이는 법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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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유급으로 부여해야 하며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휴무한 때는 급여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