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근로자 사대보험 가입 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이번에 일용직 근로자를 3개월간 채용하여 월 7일씩 근무시키려고 합니다. (건설업x)
해당 직원도 사대보험 취득을 해주어야 하나요? 아니면 사대보험 가입 없이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소득세만 제하고 지급해주면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가입되어야 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에 해당한다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1개월 이상, 월 8일이상 근로할 경우 건강 및 연금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월 7일에 해당한다면 고용, 산재보험만 발생하므로 고용보험료 및 소득세 등만 공제 후 임금 등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통상 1개월 내 7일 이내로 근무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하게 됩니다. 사용한 달의 다음달 15일 이전까지 일용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하게 되면 고용, 산재보험료만 부담하게 됩니다.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이기에 4대보험을 신고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월 8일 미만 근무한 때는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일용근로내용확인 신고만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