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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협력하는시조새
약간협력하는시조새

프리랜서 급여 계산 관련 문의합니다.

프리랜서로 계약을 했으나 출퇴근을하며 근로 하였습니다.

4월 1일부터 근무하여 10일날 해고통지하였고

4월 3일, 10일이 휴일입니다. (주 6일 매주 월요일 휴일)

이럴경우 급여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근로일 8일 x 일급 + 주휴수당 1일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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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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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월급을 일할하는게 맞습니다.

    따라서 월급 / 30일 X 10일을 곱하셔서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라면 주휴수당까지 포함하여 임금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출퇴근하며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주 6일 근무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 1일이 발생하며, 급여는 8일분 일급 + 주휴수당 1일분으로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급은 통상 월급 기준으로 환산한 후 30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 진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월이 아닌 3월에 입사한 것으로 보이며, 3월 10일자로 해고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적어도 3월 11일자로 해고하여야 1일분의 주휴수당 청구할 수 있음). 따라서 "근무일수*일급"으로 산정된 급여를 지급하면 될 것이며, 만약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월급제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월급여/31일*9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