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해 신고를 하게 되면 직장에서 왕따가 될까요?
요즘 회사에서도 직장내 따돌림이나 괴롭힘으로 인해서 퇴직을 하거나 이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사회 생활을 하면서 서로 도와 주고 친하게 지내야 하는 직장에서 괴롭히고 왕따를 시킨다는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만약 괴롭힘을 당하는 사원이 신고를 하게 되면 직장에서 그 직원을 안좋게 보지 않을까요? 그래서 다들 괴롭힘을 당해도 신고를 못하는게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했다고 해서 직장에서 다시 따돌린다면 이 또한 직장내 괴롭힘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괴롭힘 신고를 악의적으로 남용한게 아니라면
신고 자체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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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집단적으로 따돌림을 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해당하며, 이 또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 및 피해근로자에게는 불리한 처우가 금지되어 있으며, 신고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를 한다고 해서 왕따 혹은 불리한 조치를 하면 그 자체만으로 2차 가해가 되므로 다시금 신고가 가능하며,
회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
[본조신설 2019.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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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가해행위 중단을 원한다면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내괴롭힘 신고때문에 다른 직장내괴롭힘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괴롭힘이 있어 신고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왕따를 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라면 다니면 안되는 회사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그건 상황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명백한 회사의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하는 것은 이해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집단적인 의도된 왕따도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없으므로(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불이익을 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다만, 과거와는 달리 실제로 회사 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정식으로 신고하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괴롭힘 행위를 당한 피해자의 선택에 달려 있는데 괴롭힘 행위로 인하여 회사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는 정식으로 신고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