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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쿠스쿠스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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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교육은 면세 인가요 과세 인가요 ?

산업 안전 보건 등 안전 관리? 하는 법인 입니다(과세)

교육원을 개설해서 사람들 불러 안전교육을 실시하려고 하는데

이 교육 매출은 과세 인가요 면세 인가요?

면세는 교육청 허가를 받아야된다고 하는데

그 허가는 받지 않았고

고용노동청 통해서 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증은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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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교육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기 위해서는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학원으로 등록이 된

    경우에 한하여 교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 등의 기관으로 고용노동청 등에 등록이 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교육지원청에 학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면세대상에 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어린이집,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가 제공하는 용역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법인이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위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하며, 같은 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위탁받은 자가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에 따라 면세로 판단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36조(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6. 2. 17., 2020. 2. 11., 2024. 2. 29.>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하며, 같은 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위탁받은 자가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4.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5.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과학관

    6.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

    7.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 협동조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에서 제외한다.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의 무도학원

    2. 「도로교통법」 제2조제32호의 자동차운전학원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관할 교육청의 인허가를 받은 교육용역만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교육 용역에 해당합니다. 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증은 행정절차상 필수요건인 것이지, 면세 여부와 관계는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