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교육은 면세 인가요 과세 인가요 ?
산업 안전 보건 등 안전 관리? 하는 법인 입니다(과세)
교육원을 개설해서 사람들 불러 안전교육을 실시하려고 하는데
이 교육 매출은 과세 인가요 면세 인가요?
면세는 교육청 허가를 받아야된다고 하는데
그 허가는 받지 않았고
고용노동청 통해서 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증은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교육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기 위해서는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학원으로 등록이 된
경우에 한하여 교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 등의 기관으로 고용노동청 등에 등록이 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교육지원청에 학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면세대상에 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어린이집,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가 제공하는 용역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법인이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위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하며, 같은 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위탁받은 자가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에 따라 면세로 판단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36조(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6. 2. 17., 2020. 2. 11., 2024. 2. 29.>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하며, 같은 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위탁받은 자가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4.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5.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과학관
6.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
7.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 협동조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에서 제외한다.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의 무도학원
2. 「도로교통법」 제2조제32호의 자동차운전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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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관할 교육청의 인허가를 받은 교육용역만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교육 용역에 해당합니다. 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증은 행정절차상 필수요건인 것이지, 면세 여부와 관계는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