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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수달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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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계수수료 관련문의~~~~~?

본 질문의 주체인 저는 아파트 매도인이며

4억에 매도 시 부동산 중계수수로 0.4%기준 160만원입니다

이는 매수인과 50%씩 나눠 내는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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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각자 부동산수수료는 내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 쓰면 중개대상확인설명서에 수수료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는 매도인이 부동산에, 매수인이 부동산에 각각 지급합니다.

    그리고 중개보수는 부가세 별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부동산 매매시 중개수수료는 매도인인 경우 매도를 의뢰한 공인중개사에 매수인은 매수를 의뢰한 공인중개사에게 각각 지불하는 개념입니다. 공인중개사1명이 중개를 다 했으면 매도인,매수인 모두에게 각각 수수료를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매수인과 매도인 각각 160만원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전액 부담하시는 금액이고, 계약상대방도 똑같은 중개보수를 본인을 중개한 중개사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쉽게 매도자를 중개한 중개인이 있고, 매수자를 중개한 중개사가 있기에 각 담당중개사에게 본인 몫을 부담하시는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만약 한중개사가 공동중개가 아닌 단독중개를 한 경우라면 매수,매도자 각 160만원 총 320만원을 수령하게 되는 것이고, 공동중개라면 각 중개사가 160만원씩 본인 담당 의뢰인에게만 보수를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인과 매도인 나눠내는 것은 아닙니다.

    0.4%이내 협의 이기 때문에 중개인 분과 협의하여

    수수료 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4억에 매도 시 부동산 중계수수로 0.4%기준 160만원입니다

    이는 매수인과 50%씩 나눠 내는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 중개보수는 중개보수율을 기준으로 매도인, 매수인이 각자가 부담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기백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매매 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부담하게 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자신이 부담해야 할 중개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내용에 따르면 4억 원에 아파트를 매도할 때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0.4%로 160만 원이라면, 매도인은 160만 원을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매수인도 별도로 4억 원의 매매가에 대해 0.4%의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정확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거래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 시 중개수수료율과 각자의 부담 금액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자신이 지불할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므로, 매도인은 160만 원을, 매수인은 별도로 160만 원을 각각 중개업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 매도은 160만원, 매수인 160만원 각각 내는것입니다.

    그 한도내에서 부동산 사장님과 협의는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