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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매미163
보람찬매미16321.12.02

중개수수료 부담은 세입자인 제가하나요? 아님 주인께서 하나요?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전세2000 에 월세 60만원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계약만료전에 나갈려고 하니 주인께서 전세5000에 월세 70만원에 내놓으셨습니다 이런경우 수수료 부담은 누가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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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수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런 경우 세입자는 자기가 거주하던 조건의 금액만큼 부담하고 증액하여 추가된 금액은 임대인이 냅니다

    세입자는 24만원 내시고 임대인은 12만원 추가로 내게됩니다(부가세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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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을 해지한 쪽에서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나 분쟁을 없애기 위해 이 내용을 특약에 명시하는 경우도 있으며,
    특약이 없더라도 만기 전에 임차인의 이사 요청시
    보증금을 바로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임차인 본인의 사정이니만큼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보증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기 위한 방법이 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이 지켜졌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수수료로 여기고 임차인이 부담을 요청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다만 기존 보증금보다 증액되었을 경우 증액된 금액기준 수수료와 기존 임대료 적용 수수료의 차액 만큼은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주어진 질문만을 기초로 답해 드린 것으로 계약서상 특약이나 다른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해석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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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료 전 퇴거의 경우 중개수수료는 세입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금액이 증액될 시에는 2천/60만원까지의 수수료는 세입자가 부담하며

    3천/10만원에 해당하는 중개수수료는 주인이 부담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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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계약만료이후 퇴실하시면 집주인분께서 중개수수료부담을 하지만 세입자분께서 계약만료전에 중도퇴실 하시는 경우는

    세입자분께서 중개수수료는 부담하시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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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계약이 끝나면 복비안주고 그냥 나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계약만료전에 나가는 것은 양해를 구하고 임대인이 응하여 임차인이 다음 임차인을 구하고 복비를 임차인이 부담하여 이사를 가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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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어 이사를 가는 경우는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중개보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는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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