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약기간 상관없이 1년인가요?
안녕하세요.
곧 1년차 되가는 사람입니다..
22년도 10월 7일 입사
2개월 수습 후 정직원
그후로 계속 다니고 10월 10일이면
1년 됩니다.
근데 24년 2월 28일까지가 계약기간인데..
연차도 4번 썼구요..
10월 10일이면 퇴직금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퇴직금이 ㅂ라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직하더라도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은 상관없고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0월 10일이면 퇴직금 받을 수 있는건가요?
→ 입사일로부터 1년 이상 재직하였기에 귀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약기간 상관없이 1년이상 근속하면 발생합니다.
도움이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실제 입사하여 근무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22년 10월 7일부터 근무를 했다면 최종 23년 10월 10일 퇴사 사 1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보고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기 때문에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일을 채우지 못한 경우라면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네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퇴직금 수령 가능합니다.
연차여부는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사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퇴직금은 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을 요건으로 그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선생님께서 10월 7일 입사자시라면 10월 6일까지 근무를 제공했을 때 1년 근속기간이 채워지므로 그때부터 퇴직금 발생 요건 중 하나인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나, 선생님이 퇴직해야만 비로소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므로 계약기간 종료시 퇴직하신다면 그때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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