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알바 수습기간 적용 가능요건인가요?
제가 투썸에서 일을 하고있고, 음료제조하고 청소하고 주문받고 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이건 단순노무직인가요?
그리고 제가 25년 3월 18일부터 26년 3월 17일까지 계약을 했습니다. 이러면 1년 이상계약에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카페에서 음료 제조, 청소, 주문 접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통상 ‘단순노무직’으로 분류되기보다는 일반적인 서비스직 근로자로 보며, 수습기간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2025년 3월 18일부터 2026년 3월 17일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기간은 1년으로 보아 수습기간 3개월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카페 아르바이트는 단순노무직에 해당하지않습니다.
25.3.18.~26.3.17. 계약을 하였다면 1년 근로계약이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퇴사일이 26.3.18.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으나
조리장이나 조리사의 지시에 따라 각종 조리보조만 한다면 단순노무직에 해당하겠으나
음료 제조 및 청소, 주문까지 복합적으로 처리해야하는 것으로 보아 단순노무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5.03.18. ~ 26.03.17.까지는 1년 이상 계약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까페 알바직종은 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네, 1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으로서 1년 이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카페에서의 음료제조, 청소, 고객응대 업무는 최저임금법 상의 단순노무로 보기 어렵습니다.
2025.3.18.입사하여 2026.3.17.퇴사라면 근로계약기간은 만 1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년간 계약한 것이니 1년이상 계약입니다. 카페에서 음료를 제조하는 업무는 단순노무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음료제조뿐만아니라 주문 업무까지 수행한다면 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25년 3월 18일부터 26년 3월 17일까지는 1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