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해고와, 퇴직금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 해야함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9월 중순이 계약 기간 1년이고,
1. 예를 들어, 8월에 해고 통보를 받고
저는 퇴직금을 받고 싶으니 계약 기간 9월 중순까지 근무 요청하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끔 요청하는게 가능한 사항인가요?
2. 해고 통보를 30일 이전에 하고
1년 계약 기간 맞춰 그만두면 퇴직금을 주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3. 제가 계약기간에 맞춰 1년 근무를 했어도 사업자가 해고를 했다는 이유로, 사업자 재량으로 퇴직금을 안줄수도 있는건지, 타당한 사유인지 궁금합니다.
* 질문의 요지는 제가 해고를 인정하더라도 근무는 1년 채워서 퇴직금을 받고 싶은 이유에서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회사에 의한 일방적 근로관계해지 통보이므로 회사에서 해고한다면 계약기간만료일까지 근로는 되지 않습니다. 1년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중간에 해고된다면 퇴직금의 대상이 아닙니다. 해고할 때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근무기간 1년 이상이 되어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량으로 퇴직금을 안 줄수는 없습니다.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는 일방적 의사표시에의한 근로관계 종료이므로 일자 협의가 불가합니다.
해고 시점이 퇴직금 발생 시점 이후라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의 경우 해고의정당한 이유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5인미만의 경우 해고예고가 적용되긴 하나 해고예고는 해고의 정당성과는 무관합니다.
30일 예고를 하거나 30일치의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해고하였을 때 그 해고일자가 1년이 안된다면 퇴직금은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경우라도 만료일까지는 고용을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만료일까지 근무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실제 30일전 해고예고를 하고 1년이 된 상태까지 근무를 하고 해고 당한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회사에서 해고를 하더라도 1년 근무하고 퇴사하면 당연히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네 맞습니다.
해고를 했더라도 1년 이상 근무했으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