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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소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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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 비용 환불 문의드립니다!

글이 길어 죄송합니다

민사 항소심재판을 준비하려고 1심 판결 후 바로 법무법인에서 항소심 변호사 선임을 했습니다

3/31일 날 방문해서 실장상담, 변호사 상담을 했고

담당변호사님이냐고 여쭤보니 상담해 주시는 변호사분이라고 하셨고 , 변호사는 배정되고 연락 갈 거라고 했어요

4/1일 담당변호사 3분과 담당사무원 1분이 배정됐다고 문자가 왔고, 배정받은 담당변호사 중에 상담해 주셨던 분도 배정돼서 더 신뢰가 가기도 했어요

4/3일 항소장 제출한 걸 보다가 전자소송대리인을 보니 다른 성함이 있어서 혹시 변호사가 바뀐 거냐고 다음날 사무실에 전화해서 물어봤고 , 바뀐 부분 없고

전자소송 대리인중에서 한분이 대표변호사님 성함인데 전자소송에서 대표변호사님 성함으로 나간다고

배정받은 변호사는 변동된 게 없다고 했습니다

혼자 검색도해보고 유튜브도 보고 하면서 진행상황이 궁금했지만 믿고 선임했기에 항소심이 중요한 만큼

기다렸습니다

4/8일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이 송달됐고

사무실로 전화해서 항소이유서에 대해서 진행이 어떻게 돼 가는지 물어봤고 따로 원하는 날짜가 있냐길래 그런 게 있어서 전화드린 건 아니고 궁금해서 전화했다 그렀더니 곧 초안 보내드릴 거라는 말만

그 이후로도 2번 했습니다

그렇게 5월이 됐고 저는 항소이유서 제출날짜가 다가오는데 아직도 먼저 연락한 통조차 오지 않는 게 이해도 안 되고 제사건을 하고는 잇는 건지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리다 5/9일 오늘 전화를 했습니다

제 담당변호사라고 하는데 제 초안이 작성이 되고 있는 건지 물어보니 자기는 모른다, 다른 변호사분이 외근증이셔서 오늘 안 들어오신다고

제 사건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초안을 작성 중인지도요

이렇게 초안이 늦어지면 제가 나중에 수정할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하냐, 증거자료라든지 갖고 있는 게 뭐 잇냐라든지 아무것도 궁금한 거든 필요한 부분이 없냐고 물어보니 본인은 계속 모르겠다는 식이고 다른 변호사가 안다고 하길래 배정받읔 변호사가 3명인데 그럼 다른 한 분은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

그분은 배정된 게 아니라 상담해 준 변호사래요

문자내용도 다 있는데 말을 바꾸고

지금 전 아무것도 진행된 게 없으니 환불해달라고 하니 알아보고 연락 준다더니 9시 좀 넘어서 전화했는데 점심시간이 넘도록 연락도 없어서 점심 끝나는 시간 맞춰서 사무실로 갔어요

담당변호사들도 없었고

실장이 환불 안된다 진행하고 있을 거다라고 하더니

진행하고 있으면 믿고 갈 수 있게 진행상황 보여달라고 , 하니까 담당 변호사한테 통화하러 갔다가 오더니 자기도 손 떼겠다, 자기 연락도 안 받는다, 환불해 주겠다고 환불팀에서 연락이 올 거래요

그렇게 녹음까지 하고 집에 왔고 오후 3:56분에

환불팀에서 전화 와서 한참 실랑이하다가 자기들도 알아봐야 됨다고 환불해 줄 거고 얼마나 해줄지는 담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연락 주겠다고 끊었어요

더 어이없는 상황은

몇 시간 후에 오후 6:35분에 항소이유서 초안 메일 보낸다고 완성본 아니라고 하면서 변호사한테 메일이 왔어요

저는 시간은 시간대로 쓰고 신뢰도 다 잃어서 더 이상 사건진행은 정말 어려울것같고 제가 잘못한것도없고 신뢰자체가 깨졌는데 약속받은대로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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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환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말씀하신 사전 우리 일련의 과정을 보면 전혀 실뢰를 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며, 그에 대한 귀책은 해당 법무법인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해당 법무법인이 환불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기도 하였는바 이 경우에는 환불을 받을 법적 권리가 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말한 내용상의 사유가 계약서상 환불사유로 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임의환불은 어렵고, 상대방의 채무의 불완전이행에 따른 계약해제 주장을 하며 법률분쟁을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환불의 경우 결국 계약서 내용에 따라서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해당 법무법인 내지 법률사무소 측에서 환불팀이 있고 연락이 온다고 하셨다면, 거기서 환불 논의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항소이유서 초안 자체는 환불을 하지 않기 위해 보냈을 가능성은 높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