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마음에 드는 집이 있는데 전세로 들어가고 싶은데 근저당이 잡혀 있더라고요 집주인이 주택 담보 대출을 받았던데 이렇게 대출이 있는 집 전세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대출이 있는 경우에도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없다면 입주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주택 실거래가격 *0.7>선순위 근저당 + 보증금 합계약"입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히 근저당이 있고 없고 해서 위험한게 아니라 집의 시세 대비 근저당이 많은 경우가 위험합니다.
집 시세와 전세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집 가격의 70% 정도가 넘어가면 위험하다고 볼 수 있고, 그 외에도 일단 근저당이 있는것 자체가 어쨋든 문제가 되려면 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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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할 주택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주택실거래액 대비 근저당권과 선순위 임차보증금 그외 제한물건이 있는지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 하셔야 합니다. 주택가액 대비 근저당권설정금액이 높으면 계약 진행을 세심하게 살펴보고 판단 하셔야 합니다.
근저당권설정액이 많으면 전세자금대출 및 보증보험가입도 불가 일 수 있으니 계약 후 또는 잔금일에 근저당권 말소가 가능한지 확인 하고 계약을 진행 하세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들어가셔도 되는데 대출과 보증금을 합해서 집값의 70%가 넘어가면 위험하다고 봅니다
어느정도 금액이 되는지 따져보시고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이 얼마나 있는지 중요하며
요즘 전세사기가 많아 대출 있는 집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