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이 돈을 안주고 연락처를 차단했어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공사장에서 짧은 알바를 했습니다 2024 12월 24일에 하지만 25~26날에 돈을 준다고 했지만 병원 입원중이라 돈은 퇴원후 준다고 하였지만 퇴원해도 안줬고 계속 연락을 했지만 연락을 피하기만 했습니다
오늘 결국은 저를 차단했습니다
이런일이 생겼을때는 어떻게 돈을 받을수있을까요 그리고 큰 금액이 아니라 신고해도 받을수 있을까요?
금액은 25만원 정도 이구요
통장거래내역
일한곳 주소
근로계약서 작성은 안했고요
전화로 대화을 주고 받았지만 녹음또한 하지 못했습니다
돈을 다시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임금체불에 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5만원도 누군가에게는 큰 돈입니다. 또한, 단 1원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하엿으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는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민사소송 등으로 직접 지급을 요구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금액이 크든 작든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도
진정제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법위반에 해당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인터넷이을 통해서 또는 관할 노동관서에 방문해서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연락까지 차단된 이상 이런 방법밖에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