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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매혹적인캐러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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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돈을 안주고 연락처를 차단했어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공사장에서 짧은 알바를 했습니다 2024 12월 24일에 하지만 25~26날에 돈을 준다고 했지만 병원 입원중이라 돈은 퇴원후 준다고 하였지만 퇴원해도 안줬고 계속 연락을 했지만 연락을 피하기만 했습니다

오늘 결국은 저를 차단했습니다

이런일이 생겼을때는 어떻게 돈을 받을수있을까요 그리고 큰 금액이 아니라 신고해도 받을수 있을까요?

금액은 25만원 정도 이구요

통장거래내역

일한곳 주소

근로계약서 작성은 안했고요

전화로 대화을 주고 받았지만 녹음또한 하지 못했습니다

돈을 다시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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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임금체불에 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5만원도 누군가에게는 큰 돈입니다. 또한, 단 1원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2. 따라서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하엿으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는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민사소송 등으로 직접 지급을 요구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금액이 크든 작든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도

    진정제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법위반에 해당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인터넷이을 통해서 또는 관할 노동관서에 방문해서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연락까지 차단된 이상 이런 방법밖에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