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일을 변경할수 있을까요????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사직일을 변경하고 싶습니다.. 이미 승인이 됐을수도 있는데 사직일을 변경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미 사직서 수리된 경우에는 회사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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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이미 사직을 수리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종전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로 사직서가 제출되었고 이것이 사업주로부터 이미 수리된 상황이라면, 사직일 변경은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사업주와의 협의를 통하여 사직일을 변경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기에 관련 사항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서 수리가 완료되었다면, 수정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사직의사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후에는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사직일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사직 의사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경우에는 이를 철회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동의를 요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회사에서 승인을 하였다면 회사의 동의없이 사직일 변경은 불가합니다. 우선 회사에 사직일 변경요청은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승인이 됐을수도 있는데 사직일을 변경가능할까요?
네. 회사에 문의하세요.
사직을 수리하지 않았다면, 철회가 가능합니다.
사직일 변경을 요청해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이미 회사와 사직일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회사와 다시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직 통지를 한 경우라면 사업주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변경이 가능합니다.
사직의 수리를 요청한 경우라면 수리되기 전에 철회하고 다시 사직원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