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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시 회사에 동의를 얻어야하나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시 회사에 동의를 얻어야하나요? 현재 2년동안 일했고 제가 5월까지 일하고 계약만료인데 회사에서 조건을 낮춰야.계약해준다해서요. 싫으면 계약하지마라는 입장인데 그럼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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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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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기간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계약연장을 제안했지만 실질적으로 저하된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거절할 수 밖에 없었으니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저하된 조건을 제시했다는 입증자료를 갖추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은 회사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기본적으로 회사의 재계약권유를 거부하고 계약만료일에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지만 20%이상 근로조건을 감액하는 내용으로 재계약을 권유한 경우라면 거부하고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재계약 의사 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회사의 동의를 얻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시 근로자가 연장을 거부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연장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고용센터에서 조사할 것입니다.

     

  • 계약만료에 의한 퇴사로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계약만료에 의한 퇴사로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회사에서 조건을 낮춰야.계약해준다해서요. 싫으면 계약하지마라는 입장인데 그럼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 네. 같은 조건으로 계약하자는 것이 아니라, 낮은 조건으로 하자고 하는 경우에는 거부해도 신청가능합니다.

    • 회사의 조건제시를 꼭 증거로 확보하시고, 신청하세요.

  •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계약연장에 대한 명시적인 거부의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위의 상황처럼 근로조건을 낮춰야만 계약을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한다면, 이에 대한 대화내역 및 녹취 등 명시적인 증빙자료를 확보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 시 별도 회사 동의는 불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