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다음달 1일과 2일이 토요일/일요일 일때 계산 방법 질문 드립니다.
2월10일 부터 기간제 근무 시작했습니다.
10~14일 평일근무 15/16 주휴수당 1개
17~21일 평일근무 22/23 주휴수당 1개
24~28일 평일근무 3월1일(토) 3월2일(일)
마지막 주 주휴수당이 다음달로 넘어가면 다음달에 나오는건가요? 이번달에 나오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월급제의 경우 해당 월의 임금이 온전히 지급되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일이 3월에 있다면 주휴수당은 3월 급여에 지급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정확히 말하면 수당이 아니라, 1주에 한 번 주는 휴일을 유급으로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때문에 3월에 일요일을 유급으로 인정받는 경우, 해당 일이 포함된 월급 지급일에 유급주휴일에 대한 대가를 받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주 주휴수당이 다음달로 넘어가면 다음달에 나오는 것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1년을 평균하여 일정하게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유급주휴일이 다음 달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달 급여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