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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1입사 퇴직금 궁금합니다

23년8월1일 입사하고

24년8월16퇴사하면 퇴직금 지급이 평균3개월 월급인데 6,7,8월달 월급인건가요?

저희회사는 매달1일~31일까지 일한걸 다음달 11일 지급인데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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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8/16 퇴사하고자 한다면 8,7,6,5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8월 16일의 기점으로 하여 90일 간의 임금을 90일로 나누어 일할산정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24년 8월 16일 퇴사한다면

    2024년 5월 16일 ~ 2024년 8월 15일의 급여로 산정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마지막근로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3개월간 임금총액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8월 16일에 퇴사를 한다면 5월 17일부터 8월 16일까지의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쉽게 퇴사일 기준 3개월로 산정하므로 월 중도에 퇴사하더라도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2024년 5월 17일~2024년 8월 16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