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8.1입사 퇴직금 궁금합니다
23년8월1일 입사하고
24년8월16퇴사하면 퇴직금 지급이 평균3개월 월급인데 6,7,8월달 월급인건가요?
저희회사는 매달1일~31일까지 일한걸 다음달 11일 지급인데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8/16 퇴사하고자 한다면 8,7,6,5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8월 16일의 기점으로 하여 90일 간의 임금을 90일로 나누어 일할산정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24년 8월 16일 퇴사한다면
2024년 5월 16일 ~ 2024년 8월 15일의 급여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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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마지막근로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3개월간 임금총액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8월 16일에 퇴사를 한다면 5월 17일부터 8월 16일까지의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쉽게 퇴사일 기준 3개월로 산정하므로 월 중도에 퇴사하더라도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2024년 5월 17일~2024년 8월 16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