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연차수당 (취업규칙 vs 노동법?)
22년 2월 7일 입사해서 25년 1월 10일부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연차를 회계년도 기준으로 정산해왔기에 작년 80프로 이상근무하여 16개의 연차가 발생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줄 알았는데 1개라고 답변받아 찾아보니
취업규칙에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한다라는 문구가 있더라구요
1. 이런경우 제가 알기론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해주게 되있다고 알고있는데 취업규칙에 입사일 기준이라 못박혀있으면 해당되는게 아닌지??
2. 작년도 80프로 이상 근무 시 연차 15개 제공이라는
문구또한 존재하는데 24년 2월 7일(입사일) 기준으로 25년 1월 10일까지만 봐도 80프로 이상 근무한게 되니 지급대상이 아닌지?
이 두가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인사관리 편의상 회계연도 단위로 관리하더라도
퇴직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상 원칙인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며, 취업규칙에서 이를 확인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으므로(2025.2.6.까지 근로해야 함),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내규정에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이에 따릅니다.
25년 2월 7일이 되어야 연차가 새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관리하다가, 퇴직일 하는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바꿔서 남은 연차를 처리한다는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는 것은 25년 1월 1일입니다.
때문에 이미 발생한 연차를 퇴직 의사를 표현흤다고 하여 일방적으로 줄일 수 없습니다.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그 차이분이 있다면 근로자에게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