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끝까지열심히하는사슴벌레
끝까지열심히하는사슴벌레

퇴사 시 연차수당 (취업규칙 vs 노동법?)

22년 2월 7일 입사해서 25년 1월 10일부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연차를 회계년도 기준으로 정산해왔기에 작년 80프로 이상근무하여 16개의 연차가 발생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줄 알았는데 1개라고 답변받아 찾아보니

취업규칙에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한다라는 문구가 있더라구요

1. 이런경우 제가 알기론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해주게 되있다고 알고있는데 취업규칙에 입사일 기준이라 못박혀있으면 해당되는게 아닌지??

2. 작년도 80프로 이상 근무 시 연차 15개 제공이라는

문구또한 존재하는데 24년 2월 7일(입사일) 기준으로 25년 1월 10일까지만 봐도 80프로 이상 근무한게 되니 지급대상이 아닌지?

이 두가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