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계약 기간 종료 후 목적물에 대한 원상태로 유지 및 복구의 의무가 있습니다.
벽에 타공을 할 경우 시멘트로 구멍을 메우는 등 원상복구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전에 임대인에 허락을 득한 경우 통화녹취, 문자 등 증거가 있다면 임대인에게 허락해서 한것이니 복구 의무가 없다고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증거가 없거나 임대인이 타공은 허락했으나 원상복구는 기본이다라고 주장하면 복구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