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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엄준한팀장
아마도엄준한팀장

연차보상 지급 기준일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8.31일자로 퇴사예정입니다.

연차 계산결과 3.7일을 보상받아야하는데

퇴사 후 몇일이내 지급을 해야한다라는 기준이 있나요?

(예: 퇴직금일 경우 14일이내인것처럼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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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퇴직금품에 해당하므로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사용자는 일체의 임금을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임금에는 월급 + 연차수당 + 퇴직금 + 기타 수당 모두가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 3.7일분도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차 유급휴급 미사용 수당 또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