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 교수님들 단톡방에 안내자료 보내드리는거 어떤가요?
교수님들께서 작성해주셔야 하는 서류가 있는데 준비기한을 길게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안내공문이 빨리 나가지도 못한 상황인데, 미리 작성해야 하는 서류를 확인해보고 싶어하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요.
단톡방에 주말에 보내게 된 이유와 양해를 구하는 인사를 적어서 꼭 주말에 읽으실 필요는 없다고 하고 보낼까 하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꼭 주말에 해야만 하는 아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가급적 주말에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드리는 것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한 사정이 있다면 주말에 단톡방에 안내를 공지하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질의와 같이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주말에 안내자료를 보내는 것만으로는 크게 기분 나뻐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양해를 구하고 보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는 모르겠으나, 일반적인 회사라면 주말에 단톡방에 중요사항을 공지하는 것이 불쾌감은 줄 수있지만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교수 직업특성상 반감이 더 클수 있으니 정말 중요한게 아니면 월요일 일찍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주말에 읽을 필요가 없다면 읽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만 보내겠다고 안내문을 보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주말에 단톡방에 안내자료를 보내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주말 발송 사유와 양해를 구하는 인사를 함께 적고, 꼭 주말에 읽을 필요가 없다는 점을 명시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과 무관한 내용입니다만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보내야 하는 사정을 잘 설명하시면 괜찮을 것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