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취득 상실에 대해서 궁금해요
제가 1년 10개월동안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주에 15시간 이상 월에 70시간~90시간 사이로 일하고 있는데요 1개월마다 근로계약서를 쓰고 있어요 근데 고용보험 자격 취득 상실을 조회해봤는데 취득일이 10월 1일, 상실 11월 1일 다시 취득일이 2월 1일, 상실 3월 1일 또 다시 6월 1일이 취득 이런식으로 반복되는데 이거 원래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ㅜㅜ 곧 이사를 가는데 멀리 가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달 단위로 취득상실을 하는 것으로 보이며, 근로계약서도 1개월 단위로 작성된 것이 맞다면 가능한 상황입니다. 실업급여도 피보험단위기간에 있어서는 문제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의 공백 없이 계속 근무를 하였다면 계속 이어서 가입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신청과
관련한 문제라면 적어주신대로 취득 상실 재취득을 반복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점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은 1개월씩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단절이 없이 연속되었는데 반면에 고용보험 가입은 단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위와 같이 비정상적으로 가입, 상실이 되어 있다면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에서 불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이 반복적으로 취득ㆍ상실된 사실만으로는 구직급여 수급에 있어 특별히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