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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능력있는두부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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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취득 상실에 대해서 궁금해요

제가 1년 10개월동안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주에 15시간 이상 월에 70시간~90시간 사이로 일하고 있는데요 1개월마다 근로계약서를 쓰고 있어요 근데 고용보험 자격 취득 상실을 조회해봤는데 취득일이 10월 1일, 상실 11월 1일 다시 취득일이 2월 1일, 상실 3월 1일 또 다시 6월 1일이 취득 이런식으로 반복되는데 이거 원래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ㅜㅜ 곧 이사를 가는데 멀리 가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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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달 단위로 취득상실을 하는 것으로 보이며, 근로계약서도 1개월 단위로 작성된 것이 맞다면 가능한 상황입니다. 실업급여도 피보험단위기간에 있어서는 문제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의 공백 없이 계속 근무를 하였다면 계속 이어서 가입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신청과

    관련한 문제라면 적어주신대로 취득 상실 재취득을 반복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점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은 1개월씩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단절이 없이 연속되었는데 반면에 고용보험 가입은 단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위와 같이 비정상적으로 가입, 상실이 되어 있다면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에서 불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이 반복적으로 취득ㆍ상실된 사실만으로는 구직급여 수급에 있어 특별히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2.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