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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망하면 실업급여 7개월은 탈수 있을것 같은데

회사가 망하면 실업급여 7개월은 탈수 있을것 같은데 그러면 실업급여를 타는게 나을까요 일을 하면 힘들지만 100만원 정도는 더 탈수 있어요 뭐가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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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개인의 상황과 선호에 따라 어떤 선택이 나은지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주변을 보면 실업급여 수급조건 중 재취업노력이 있어서 실업급여 수급 중에도 계속 구직활동을 해야할 뿐 아니라,

    월 100만원의 소득차이와 경력을 이어간다는 점을 고려해서 계속 일하시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액수보다 근무할 경우 수입이 더 많으면 후자를 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당장 실업급여를 받지 않더라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늘어나면 향후 실업급여일수가 늘어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폐업하여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경우

    이직시점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폐업으로 이직할 경우 바로 재취업이 어렵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하면서 구직활동을 하여 재취업을 하시면 되고

    재취업이 바로 가능하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말고 재취업을 하시면 됩니다.

    재취업을 하면 이전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재취업한 직장과 연계(합산)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재취업한 직장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경우 더 장기의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좋은 직장 재취업 가능 여부 +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더 이상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얼마인지 등을 고려하여 수급을 할지 재취업을 하여 연계시킬지 고민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100만원의 소득이 감소하는 대신 이직을 준비하거나 교육을 받는 등 중요한 일정이 있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무엇이 나은지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개인이 처한 상황에 적합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에서 퇴사 후 구직급여를 신청하지 않더라도 3년 이내에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여 이직 여부를 결정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