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관련해서 추가 질문 드립니다!
답변해주신 내용 토대로 세액공제는 진행해보려고 하는데 궁금한 점이 하나 더 생겨서요!
월세라 함은 진짜 월세만을 의미하는건가요 아니면 관리비 주차비 등 월세에 딸려 집주인에게 이체하는 모든 금액을 의미하는 걸까요?
월세 자체는 45만원인데 주차비 관리비 합하면 56만원 이체합니다.
세액공제 기준금액은 45만원인가요 56만원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월세납입액에 관리비와 주차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승태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 관련 문의주셨습니다.
원칙적으로 월세액 45만원만 월세세액공제 대상이 되고 관리비는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세액과 관리비를 따로 이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월세라 함은 진짜 월세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액공제 기준금액은 45만원입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세액공제의 기준이되는 금액은 월세 자체만이지, 주차비등의 관리비는 제외한 금액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ㄱ브여를 받는 시점까지 회사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이고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연간 월세액 750만원 이내의 지출
금액에 대하여 15% 또는 17%의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순수하게 주택을 임차한 부분에 대한 월세만 적용되는 것이고,
관리비, 주차비 등에 대해서는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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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순수한 월세만 의미하므로 45만원이 월세세액공제 대상인 월세인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